
▲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 10명이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구영배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은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인물에는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도 포함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경영난에 처한 큐텐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22~2023년 티몬과 위메프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이들 기업의 판매대금 1116억 원을 횡령하고 727억 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상품권 판매 대금 500억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미국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대금 317억 원을 큐텐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컨설팅비 명목으로 139억 원을 횡령하고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 티몬과 위메프에 727억 원 상당의 비용을 떠넘긴 정황도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산대금을 돌려막기로 사용해 약 1조850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