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저소득 노년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2019년 62만1242명에서 2024년 90만9088명으로 46.3% 증가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기노령연금이 늘었다는 것은 생활고를 겪는 노년층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 의원실측이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본 결과 월득 250만 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의 53.3%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4만2721명에서 13만424명으로 205.3% 늘었다.
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 동안 연금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연기해 1년당 7.2%씩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을 위한 선택지로 여겨진다.
장 의원실측이 2024년 6월 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니 전체 수급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자 평균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의원은 "가난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국가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