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월 계약을 목표로 건설업계 부실 사업장 토지 매입을 다시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일부터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토지 매입에 다시 나선다. |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은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인낸싱)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월 2조 원 규모의 1차 매입을 실시했다. 그러나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PF 구조상 부채상환에 관한 대주단 전원 동의의 어려움,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의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금융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나온 접수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건의사항을 반영해 2차 공고를 냈다.
이번 2차 매입은 매입 2조 원, 매입확약 1조 원 규모로 시행된다.
매입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는 대금완납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과 비교해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한 뒤 매입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입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매매대금은 모두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을 직접 지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일부터 11월1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12월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