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진 발생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건축물 분양광고에 내진설계 관련 정보를 담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축물 분양광고에 내진설계와 공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현희, 분양광고에 내진설계 정보 알리는 법안 발의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건축물 분양광고를 접하는 국민들에게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계속해서 내진설계 및 시공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주 지진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공법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졌다.

현재 건축물 분양법 제6조 2항은 건축물 분양광고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내진설계와 공법이 추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업자는 건축물 분양광고에 내진설계와 공법을 포함해야 한다.

전 의원은 9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이 6.8% 밖에 안 되는 점을 지적하는 등 내진설계 논의를 주도했다. 10월28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축물 내진 설계 내실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