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대출에 관여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5~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 의원의 편법대출과 관련된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대출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의결된 징계 수위와 구체적 징계 사유 등을 각 금고에 전달한 뒤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관련 문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9월 말 즈음 공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징계위원회에서 정해진 징계 내용을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고 의결해야 한다.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시 제재에 나설 수 있다.
해당 임직원들은 2021년 양 의원이 장녀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한 11억 원은 양 의원이 2020년 11월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빌렸던 돈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