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화그룹이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주요 계열사 팀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지 4년 만이다. 먼저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한화솔루션 5개 주요 계열사의 팀장 1116명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 한화그룹이 계열사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팀장까지 확대 시행한다. <한화> |
한화 RSU는 기존 RSU와 일부 차이점이 있다.
임원 RSU는 성과급을 폐지하고 RSU를 부여하고 있지만, 팀장은 기존에 받고 있는 팀장 수당 대신 ‘리더인센티브’라는 새로운 RSU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팀장들도 임원들과 같이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전략 실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다.
취득 가능한 기간은 기존 5~10년보다는 짧은 3년으로 설정했다. 부여액의 50%는 주식, 50%는 주가연동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원 RSU 제도와 동일하다.
‘리더인센티브(RSU)’ 제도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시행하는 선택형으로 운영된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존 팀장 수당을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미래 회사 가치 상승에 따라 기대 금액이 달라지는 RSU를 받을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A팀장이 리더 인센티브(RSU)를 선택하고 2025년 1월 RSU를 부여받으면, 3년 뒤인 2028년 1월 주식(50%)과 주가연동현금(50%)을 지급받게 된다.
한화는 6월 중순, 해당 계열사 별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리더 인센티브(RSU)’ 제도 설명회를 진행했고, 7월 초 전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시행 대상 5개 계열사 팀장 1116명 가운데 976명, 약 88%가 기존 팀장 수당 대신 리더인센티브(RSU)를 선택했다.
RSU 제도는 취득가능 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의 장기보상제도로,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발전에 몰입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손명수 한화 인재경영원 상무는 “임원이 아닌 팀장급 직원들에게 확대되는 리더인센티브(RSU) 제도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미래가치 성장과 발전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