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법원, 최은영의 한진해운 불법경영 조사 착수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6-10-24 19:09: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불법경영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24일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에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 등 경영진의 불법경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최은영의 한진해운 불법경영 조사 착수  
▲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회생절차의 일부”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부인권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인권이란 파산절차 개시 전 파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다.

최 회장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하자 2007년 경영권을 승계했다.

그 뒤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감소하는 업황 불황 속에서 고가로 배를 빌려 한진해운은 경영위기에 빠졌고 2014년 5월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재 100억 원을 내놨다.

그러나 최 회장이 보유한 상장 및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을 모두 합치면 보유재산 가치가 18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유재산에 비해 사재출연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비판도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