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불법경영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24일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에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 등 경영진의 불법경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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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회생절차의 일부”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부인권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인권이란 파산절차 개시 전 파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리다.
최 회장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하자 2007년 경영권을 승계했다.
그 뒤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감소하는 업황 불황 속에서 고가로 배를 빌려 한진해운은 경영위기에 빠졌고 2014년 5월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재 100억 원을 내놨다.
그러나 최 회장이 보유한 상장 및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을 모두 합치면 보유재산 가치가 18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유재산에 비해 사재출연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비판도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