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 사무처장(왼쪽), 노유근 전력연맹 정책실장(오른쪽)이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정의로운 전환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정부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3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기본계획 의결 위법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기 탄녹위)가 의결한 국가기본계획이 탄소중립 전환과정에 놓인 전력 노동자들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없는 국가 거시적 정책 방향이기에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력연맹은 행정법원이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즉각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5항을 들어 정부가 참여와 대표성을 국가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법안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전력연맹은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법에 명시된 의무위반 사항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법 질서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법의 입법취지를 거슬러 피해를 입게 되는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방기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명백히 잘못된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력연맹은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대로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이어갈 것이란 뜻을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각계각층과 연대 범위 확장을 통한 추가 소송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라며 “동시에 이해관계자별 대표성이 더욱 뚜렷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전력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며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굳건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