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이 향후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
|
▲ 함종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
17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회계법인은 2013~2014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규모 적자를 숨기고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을 때 외부감사를 맡고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당시 사장이었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5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4월에 회계감사에서 확인한 손실 일부를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해 적자로 수정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뒤였다.
검찰은 이르면 10월 안에 대우조선해양 감사업무를 총괄했던 안진회계법인의 고위 임원을 소환해 분식회계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월 말에 대우조선해양 감사업무를 했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6월에 안진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의 고위 임원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현직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회계법인이 대표이사에 의사결정을 모두 맡기지 않고 파트너급에서 업무 전체에 책임을 지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대상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도 대우조선해양을 회계감리하면서 안진회계법인의 분식회계 묵인 의혹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 회계감리 결과는 이르면 연말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함종호 안진회계법인 대표는 9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출석해 “2013~2014년에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가 잘못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회사에서 허위자료를 주면 회계법인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와 금감원의 회계감리 결과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알고도 덮어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리 결과 회계법인의 책임이 밝혀진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최대 영업정지도 가능하며 감사를 담당한 회계사가 앞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 등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회사 차원에서 외부감사기업의 분식회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부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1990년대에 회계업계 3위 회사였던 산동회계법인은 2000년에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1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결국 문을 닫았다. 청운회계법인과 화인회계법인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폐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