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탄성치 관련 조사분석 의뢰에 대한 회답’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율 인상안이 실현되면 조세탄성치가 1.3~1.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
|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조7200억 원에서 8조2천600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7년 기준으로 조세탄성치가 최대 1.9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탄성치는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조세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의미지만 1 미만이면 세수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조세탄성치는 1990년대 1.01, 2000년대 1.13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조세탄성치 평균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2007년에 1.46, 2008년~2012년 이명박 정부 때 0.88, 2013년~2014년 0.15 로 급락했다.
박 의원은 “조세탄성치가 낮아진 것은 각종 감세정책이 늘어나면서 세입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며 “특히 국세에서 법인세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비중은 2008년 23.4%였지만 지난해 20.7%로 최근 10년 새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 비중은 21.7%에서 27.9%로, 소득세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9.3%에서 12.4%로 비중이 확대됐다.
박 의원은 “올해 잠깐 세수가 늘어난 것은 양극화 현상과 담배세 때문”이라며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계속 방치한다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