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재의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 뒤에 특별검사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묻는 질문에 “사법기관에서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될 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검사제도는 일반적으로 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절차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겨질 것이다”며 “수사기관이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대충할 리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면 제가 먼저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 뒤에 특별검사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묻는 질문에 “사법기관에서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될 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검사제도는 일반적으로 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절차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겨질 것이다”며 “수사기관이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대충할 리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면 제가 먼저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