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온라인 맞춤형광고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6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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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온라인 맞춤형광고는 인터넷이용자의 온라인 사용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광고를 말한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의 온라인 맞춤형광고를 조사한 결과 페이스북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아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은 광고정책에 개인정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광고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으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계정에 등록한 연령, 성별 등의 개인정보와 광고마케팅 파트너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이용자의 정보를 광고에 활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페이스북의 광고주는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뒤에 페이스북의 이용자정보를 활용해 온라인 맞춤형광고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맞춤형광고에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페이스북의 온라인맞춤형광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페이스북의 이용자정보 무단사용에 대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