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게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유지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MBC에게 10월4일 자정부터 11월2일 자정까지 30일 동안 KT스카이라이프로 방송송출을 유지하라고 4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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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통위 관계자는 “MBC와 KT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 관련 분쟁을 빚고 있지만 시청자가 방송중단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고 말했다.
MBC가 KT스카이라이프에 실시간 방송 공급을 중단하면 KT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153만 가구의 가입자가 MBC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제도는 방송법 제91조의7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30일 이내에서 방송프로그램과 채널 공급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30일이 지난 뒤에 한 차례 더 30일 이내로 방송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MBC와 KT스카이라이프는 7월부터 재송신료 정산을 셋톱박스 단자 수로 할지, KT스카이라이프 가입가구 수로 할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MBC는 9월21일 KT스카이라이프에 10월4일부터 MBC 실시간 방송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MBC는 셋톱박스 단자 수를 기준으로 재송신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기존처럼 가입가구 수로 재송신료를 지불하겠다고 MBC의 요구를 거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