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CJCGV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CJCGV가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 이재환씨가 대표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7년 동안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을 맡겼다”며 “CJCGV에 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오너일가에 일감 몰아준 CJCGV 검찰에 고발  
▲ 이재현 CJ그룹 회장.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환 대표가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재환 대표는 재산커뮤니케이션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CJCGV는 기존 거래업체를 퇴출하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일감을 늘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을 맡겨 7년 동안 102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CJ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대규모로 스크린광고 영업을 맡겨 영업대행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25%로 오히려 인상해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때까지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속 지급했다.

같은 기간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부채비율은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고 자본총계는 3억4천만 원에서 246억8천만 원으로 73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59%까지 높이며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도록한 점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