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침에 따라 갤럭시노트7의 환불기한을 9월30일까지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자발적 리콜계획서(제품수거 등의 계획서)’를 공식 승인하면서 환불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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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강남구 SK텔레콤 매장에서 소비자가 갤럭시노트7을 새 제품으로 교환하고 있다. <뉴시스> |
삼성전자는 8일 국가기술표준원에 “9월2일부터 갤럭시노트7의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갤럭시노트7에 대해 9월19일까지 환불, 9월19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계획을 담은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9월19일까지였던 환불기한을 개통취소 후 동일 통신사의 기기변경 조건의 경우 9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해 계획서를 승인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계획서에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도 추가했다.
배터리제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침에 따라 배터리를 출하하기 전 엑스레이를 통해 제품을 전수검사해야 한다. 삼성전자도 배터리 입고검사 시 핵심 품질인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또 신속한 회수를 위해 갤럭시노트7의 전 고객 대상으로 개별문자를 발송하고 제품 충전 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을 띄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배터리 안정성 확인 강화, 소비자선택권 확대, 신속한 제품회수를 위해 새로운 조치들의 보완을 삼성전자에 요청했다”며 “소비자들이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삼성전자의 제품회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의 결함원인에 대해 삼성전자의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결함원인에 대해 “특정 배터리제조사의 셀 제조공정문제로 극판눌림 현상 등이 발생해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에 있고 다른 배터리제조사의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고 분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삼성전자의 자발적 리콜이행을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매주 이행 상황을 살핀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새롭게 판매되는 갤럭시노트7의 안전성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