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IKEA)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서랍장 제품을 국내에서도 리콜하기로 했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북미 6월에 판매를 중단했으나 한국에서 판매를 지속해 한국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 이케아 말름(MALM) 서랍장. |
리콜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가운데 15개가 이케아 제품이다. 모두 사망사고를 낸 말름 서랍장과 크기·모양이 비슷한 제품들이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유통 매장에서 즉시 해당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수거해야 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까지 7개 업체 모두 리콜 권고를 수락했다”며 “소비자 시민단체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알려 제품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케아코리아는 9일 입장자료를 내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을 지키기 위해 15가지 서랍장의 판매를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케아코리아는 “새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이케아 서랍장을 국내 인증기관에서 전수 조사하고 있다”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추가로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케아는 미국에서는 문제의 서랍장에 대해 6월28일 리콜조치를 취했으나 국내에서는 3개월이 가까워오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이 미국에서 리콜조치가 있은 뒤 곧바로 이케아에 국내에서도 해당 서랍장을 리콜하라고 권고했으나 이케아는 서랍장 환불 및 벽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만 취했다.
이케아는 7월에는 중국에서도 문제의 서랍장을 리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에 이케아에 자발적으로 서랍장 리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케아는 또다시 거부했고 국내 소비자들은 이케아가 국가별로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서랍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고 이케아 서랍장의 사고위험성을 입증해 리콜결정을 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