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부터 전 금융권 대출 상품에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순차 적용된다. 차주들이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DSR’ 제도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스트레스DSR' 제도가 적용된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뺀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가운데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며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통상 대출만기가 주택담보대출 대비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되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한다.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스트레스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감안해 2024년 가운데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2024년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한다.
2024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에 따라 2024년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 최소화 조치도 마련했다. 제도시행 첫해인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100%)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024년에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한 뒤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