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 불법 공매도 행위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매기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BNP파리바와 HSBC의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을 자본시장법의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265억2천만 원을 매기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IB 두 곳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
증선위는 “글로벌 IB 2곳은 자본시장법 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공매도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뒤 최대 규모 과징금을 매겨 엄중히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265억 원 규모 과징금은 공매도 제한 위반 과징금 제도가 2021년 4월 도입된 뒤 최대 규모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400억 원 수준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BNP파리바는 차입확정 주식 수량이 아니라 앞으로 빌릴 수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증선위는 BNP파리바의 계열사 BNP파리바증권에도 수십억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매도 주문사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원인파악이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HSBC가 국내 규제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공매도를 한 뒤에 차입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바라봤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글로벌 IB의 공매도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의 규제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김소영 증선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여러 불공정거래와 공매도 제한 위반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반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에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전산체계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