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이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최고세율 구간으로 신설하고 세율을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이후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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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10%, 200억 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 원 초과 구간은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복지지출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로 조세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기업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했다”며 “이런 감세조치는 대기업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고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4조1800억 원, 연평균 2조84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박영선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앞서 야당에서 제시한 법인세법 개정안보다 다소 온건한 편이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8월25일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 원 초과구간을 최고세율 구간으로 하고 세율을 2008년 수준인 25%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현 의원 법안과 박영선 의원 법안은 최고세율 구간 기준이 2억 원과 500억 원으로 격차가 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16일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구간을 500억 원 초과 구간으로 신설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박영선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최고세율 구간으로 신설하고 세율을 2017년 39%, 2018년 40%, 2019년 이후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제표준 1억5천만 원 초과로 규정하고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모두 3조1456억 원(연평균 6291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개정안보다 완화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5일 과세표준 기준 구간을 현재 5단계에서 13단계로 세분화하고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의 법안은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최고구간 모두 이보다 낮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급격한 세율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반영해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1%씩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