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1월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칙에 서울특별시 김포구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했다.
또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됐을 때 받지 못하는 혜택으로 거론되던 농어촌 특별전형은 오는 2030년까지 김포구에도 적용된다.
조 위원장은 법안 발의 이유에 관해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20년, 12.7%)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호선·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김포시 서울편입 특별법안에 그치지 않고 향후 행정구역 개편과 부산·경남 지역 메가시티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음에는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부산·경남이 통합을 유력하기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부분을 법률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이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 등 편입이 거론되는 다른 서울 인접 도시가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구리와 김포의 특수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며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건별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법안에 동의해야 한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 공약사업이다”라며 “안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이고 당연히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21대 국회 통과가 최선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면 22대 (국회) 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