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5년여간 항공사에 지급된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출국납부금 규모가 1조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들은 출국납부금의 존재조차 모른 채 지불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1조61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흔히 ‘출국세’로 일컬어진다.
공항 출국납부금을 기준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 천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만 원이 징수되고 있었다. 해외 여행객들은 출국할 때마다 1만1천 원 씩 정부에 내는 셈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산입된 출국납부금은 해당 기금이 신설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4조9400억 원 규모다 .
코로나19 유행 전 4천억 원 넘게 걷히던 출국납부금은 2021년 147억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2022년에 733억 원으로 상승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가 넘는 1618억 원이 됐다.
항공사와 공항공사는 출국납부금 징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7년 동안 872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 몫이 78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법정부담금 부과 사실과 집행 내역을 알지 못해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국 의원은 "항공권 영수증에 깨알 같은 글씨로 'Tax' 라고만 표기해놓으니 납세자 대부분이 출국세의 존재조차 모른다" 며 "준조세인 법정부담금의 징수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7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현행 5.5%를 적용하고 있는 위탁징수 수수료율을 4%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수수료율이 내려가면 연간 60억 원가량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그간 항공사 등에 적용해온 수수료율은 국민이 체감하는 징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 며 “기재부는 수수료율 인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원가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납세자들은 출국납부금의 존재조차 모른 채 지불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1조61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흔히 ‘출국세’로 일컬어진다.
공항 출국납부금을 기준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 천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만 원이 징수되고 있었다. 해외 여행객들은 출국할 때마다 1만1천 원 씩 정부에 내는 셈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산입된 출국납부금은 해당 기금이 신설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4조9400억 원 규모다 .
코로나19 유행 전 4천억 원 넘게 걷히던 출국납부금은 2021년 147억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2022년에 733억 원으로 상승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가 넘는 1618억 원이 됐다.
항공사와 공항공사는 출국납부금 징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7년 동안 872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 몫이 78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법정부담금 부과 사실과 집행 내역을 알지 못해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국 의원은 "항공권 영수증에 깨알 같은 글씨로 'Tax' 라고만 표기해놓으니 납세자 대부분이 출국세의 존재조차 모른다" 며 "준조세인 법정부담금의 징수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7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현행 5.5%를 적용하고 있는 위탁징수 수수료율을 4%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수수료율이 내려가면 연간 60억 원가량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그간 항공사 등에 적용해온 수수료율은 국민이 체감하는 징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 며 “기재부는 수수료율 인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원가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