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5년여간 항공사에 지급된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출국납부금 규모가 1조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들은 출국납부금의 존재조차 모른 채 지불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5일 출국납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국 의원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1조61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흔히 ‘출국세’로 일컬어진다.
공항 출국납부금을 기준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 천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만 원이 징수되고 있었다. 해외 여행객들은 출국할 때마다 1만1천 원 씩 정부에 내는 셈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산입된 출국납부금은 해당 기금이 신설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4조9400억 원 규모다 .
코로나19 유행 전 4천억 원 넘게 걷히던 출국납부금은 2021년 147억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2022년에 733억 원으로 상승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가 넘는 1618억 원이 됐다.
항공사와 공항공사는 출국납부금 징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7년 동안 872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 몫이 78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법정부담금 부과 사실과 집행 내역을 알지 못해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국 의원은 "항공권 영수증에 깨알 같은 글씨로 'Tax' 라고만 표기해놓으니 납세자 대부분이 출국세의 존재조차 모른다" 며 "준조세인 법정부담금의 징수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7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현행 5.5%를 적용하고 있는 위탁징수 수수료율을 4%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수수료율이 내려가면 연간 60억 원가량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그간 항공사 등에 적용해온 수수료율은 국민이 체감하는 징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 며 “기재부는 수수료율 인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원가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