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3-07-14 08: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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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900만 원대에 머물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 미국 법원이 리플이 증권성을 다투는 소송을 기각하며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시도가 실패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4일 오전 8시25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12% 내린 3979만1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3.26% 오른 253만2천 원에, 리플은 66.56% 상승한 1028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바이낸스코인(1.10%), 에이다(18.65%), 솔라나(13.01%), 도지코인(5.24%), 폴리곤(12.41%), 트론(0.98%), 폴카닷(4.30%)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가상화폐 시장을 거의 흔들지 않았지만 리플이 큰 승리를 거두며 그 어떤 가상화폐보다 많이 상승했다”며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남부법원은 13일(현지시각) 가상화폐 리플이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화폐)들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여겨진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