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3-07-12 0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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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가 수익성이 높은 보툴리눔톡신 신제품을 통해 성장 여력을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12일 메디톡스 목표주가 41만 원, 투자의견 매수(BUY)를 유지했다.
▲ SK증권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보툴리눔톡신 신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메디톡스 주가는 22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메디톡스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 510억 원, 영업이익 84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9.5%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일회성 요인으로 실적이 저조했던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9.6%, 372.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분기에는 2~3공장 가동률 하락, 대웅제약과 보툴리눔톡신 균주 관련 민사소송 1심 승소에 따른 일회성 지급수수료 등이 발생했다.
이 연구원은 “1분기 실적발표 이후 부각된 실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매출은 내수 시장에서 기존 제품 ‘메디톡신’을 ‘코어톡스’로 전환한 이후 수익성이 좋은 코어톡스 중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어톡스는 기존보다 내성 발현 가능성을 낮춘 제품으로 2019년 3월 출시됐다. 메디톡스는 중국에서 메디톡신(수출이름 뉴로녹스)을 출시할 때 필요한 생산여력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내수 시장에서 제품 전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가 국내 규제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일도 향후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제조판매중지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코어톡스 등 보툴리눔톡신제제 수출 과정에서 국가출하승인 없이 제품을 국내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관련 처분을 내렸다.
이 연구원은 “재판부는 국내 수출업자를 통한 간접 수출을 국내 판매로 해석해 약사법 위반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메디톡스는 이번 승소를 통해 약사법 위반 쟁점뿐만 아니라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리스크 역시 해소했다”고 바라봤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