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의 자산손실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한다.

산업부는 1일 한영회계법인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기업 탄소중립 자산손실 영향평가' 개발 착수, 철강·정유 산업별 정립

▲ 산업부는 1일 한영회계법인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자산손실 영향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구에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사 제도가 있는지 조사 및 분석하고 탄소중립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 자산손실 유형과 개념을 정립한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영향평가의 범위와 평가 요소를 정립하고 앞으로 평가체계 마련에 토대가 될 일반 원칙의 도출이 최종 목표다.

특히 철강, 정유 등 취약 산업과 관련 산업부는 산업군별 영향평가 방법을 2024년부터 정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5년에는 기업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확대, 금융기관의 투자 흐름 변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성향 증가 등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변화는 철강 고로나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이 특정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 이행이 기업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역시 제50조를 통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기존 자산가치의 하락 등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의 조기 전환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