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이건희 동영상' 사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 회장은 최근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성매매 의혹을 담은 동영상을 보도한 뒤 한 시민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25일 같은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2건의 고발 건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과 삼성직업병 피해자 유가족 등 5명이 이 회장과 김인 삼성SDS 고문을 성매매특별법과 부동산실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