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 대한 ‘갑횡포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 동안 12명의 수행기사를 교체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은 21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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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
정 사장은 현대가 3세로 고 정주영 회장의 넷째아들인 고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노현정 전 KBS아나운서와 결혼한 정대선 현대 BS&C 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 사장은 3년 동안 수행기사 12명을 교체하고 이들에게 주 56시간 이상을 일하도록 강요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주 8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청은 정 사장이 근무 중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운전기사 대부분을 조사했지만 이들은 관련 진술을 하기 꺼렸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수행기사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횡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4월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메뉴얼에는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방법과 시기까지 규정돼 있으며 이 매뉴얼대로 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경위서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벌점을 매겨 감봉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BNG스틸은 원래 이름이 삼미특수강이었는데 2002년 이름이 바뀌었다.
현대차그룹과 현대산업개발 등 범현대가 그룹들이 일감을 몰아주면서 사세를 확장해 왔다. 2014년 매출 5476억 원을 거뒀는데 절반에 가까운 2439억 원의 경우 현대가에서 지원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