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사비 검증을 맡겨 도시정비사업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을 막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에 따른 조합과 시공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한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우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해 공사비 검증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다. 지금까지는 공사비 검증업무를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대행해왔다.
공사비 검증 뒤에도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을 구성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 자문단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단은 공사비 검증결과에 관한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듣고 공사비 산정 적정성 자문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해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이밖에 공사비 검증요청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사비 검증요청 제도는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과 시공자 사이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만 공사비 검증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이 없는 한계점이 있다.
서울시는 앞서 2022년 6월 공사비 검증절차 명확화,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관한 처벌규정 신설 등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건의한 적이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