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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10차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국민의당 선거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당이 한시름을 덜었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안개 하나가 걷혀 산뜻하게 출발하는 것 같다”고 반겼다. ‘새정치’를 표방하던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 뒤 현역의원 첫 구속 사례를 기록하게 될 불명예를 피하게 된 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이다.
국민의당은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대한 반격으로 국면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린 선관위의 무리한 강압 조사에도 당당하게 맞섰고 검찰에 대해 협력하면서도 강하게 저항했다”며 "영장기각은 사필귀정이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내렸던 당행사 불참령도 사실상 철회했다. 그는 국민의당 첫 정기의총에서 “두 의원에겐 오늘 하루 쉬도록 얘기했다”며 앞으로 두 의원이 정기의총에 참여할 것임을 내비쳤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최악의 치명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최측근인 박 의원이 구속될 경우 안 전 대표는 도덕성과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 대표를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일단락 지을 수 있게 됐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