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사에도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도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증권사뿐 아니라 법인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
||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
증권사들은 2009년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고객에 대해서는 은행과 저축은행들의 반발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증권사 계좌를 통해 급여를지급하거나 협력회사에 대금을 주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다.
황 회장은 “증권사들이 전체 3375억 원을 내고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법인고객에 대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향후 법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져 인수합병 등의 기업금융 분야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기업 인수합병 47건 가운데 3건만 주관했다. 나머지는 삼정회계법인 등 대형 회계법인과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에서 주관했다.
황 회장은 “대형 상장법인의 인수합병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관심사”라며 “증권사들이 인수합병 업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