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종합부동산세 감면액을 모두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쓰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른 종부세 감면액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에 사용한다고 27일 밝혔다.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종합부동산세 감면액을 모두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쓰기로 했다.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며 “종부세 감면액을 모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올해 납부할 공공임대 주택 종부세는 2022년(294억 원)과 비교해 162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162억 원가량을 모두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세제 개편이 토지지원리츠의 사업성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지원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토지지원리츠와 관련해 2021년에는 종부세 65억 원, 2022년에는 49억 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