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한 본인가 절차를 간소화해 이른 출범을 유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6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겸영에 필요한 전산설비 구축과 직원 채용 등을 끝냈을 경우 은행업과 겸영업무 본인가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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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케이뱅크는 8~9월, 카카오뱅크는 11~12월에 은행 본인가를 신청하는 일을 목표로 전산시스템 구축과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카드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을 은행업과 겸영할 수 있는데 이들까지 포함한 ‘원스톱 본인가’를 통해 출범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케이뱅크는 연내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는 예금, 간편송금, 중간금리의 신용대출 외에 겸영을 통해 온라인에 기반한 자산관리 서비스와 지급결제대행사 등의 연계를 최소화한 결제모델 등을 출시할 계획을 세웠다.
케이뱅크도 일반적인 은행서비스 외에 카드없이 계좌간 직거래를 하는 방식의 모바일 직불결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본인가 이전에도 금융결제원·한국은행의 지급결제망과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 등을 대상으로 전산시스템 사전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신용정보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공유해 중간금리의 대출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점이 향후의 성공 여부를 가를 키포인트”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이전보다 나아지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은행법이 개정되면 역량 있는 다른 IT회사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나타나도록 유도하겠다”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경쟁자의 등장을 통해 혁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회사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현재 10%(의결권 지분 4%)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기업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사적인 금고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주주와 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 혹은 사후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금산분리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