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로푸드서비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반려돼 정정작업을 하고 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치킨과 수제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를 보유한 식품유통기업이다.
6일 해마로푸드서비스에 따르면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조만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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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식 해마로푸드서비스 대표. |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지난 6월17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은 6월28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뒤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마로푸드서비스 관계자는 “상장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흔히 있는 일”이라며 “조만간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스팩상장을 추진하면서 매각도 동시해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회사에 사실을 확인한 뒤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매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정정신고서에 담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스팩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우회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스팩제도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SPAC)를 만들어 이 회사를 먼저 상장하고 난 뒤 다른 우량 중소기업과 합병해 우회상장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요구를 감안해 지분매각을 동시에 추진했다.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해마로푸드서비스 인수를 위해 실사까지 마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코스닥 상장규정 제9조에 따르면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