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또다시 침범하면 주권 행사 차원에서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에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며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평양공동선언' 무효화도 검토, "남북합의 무효화는 우리 주권"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대통령실이 5일 평양공동선언 효력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대통령실도 관련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평양공동선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같이 발표한 선언이다.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 및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남북 간 교류협력의 증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 등을 합의했다. 

대통령실이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9·19 군사합의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을 갖고 있어 두 합의서 내용이 긴밀히 연결됐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날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이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또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효력정지할지는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한 뒤 실행할 실질적 조치로는 대북 전단 및 확성기 허용이 거론된다.

정부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