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4일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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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일 면세점 입점 로비와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사업부를 총괄하며 면세점 입점이나 매장관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또 다른 화장품 업체,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등 여러 업체들이 매장 입점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 명의의 명품 수입·유통업체 BNF 통상과 컨설팅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들은 BNF 통상을 거쳐 금융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뒷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BNF통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BNF통상에 딸들을 등기임원으로 거짓으로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신 이사장의 세 딸 가운데 한 명은 1995년부터 BNF통상의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고 두 명은 2002년부터 올랐으나 실제 근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 급여로 횡령한 혐의와 관련하여 수혜자가 공범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신 이사장의 자녀들 조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BNF통상이 이번 수사를 앞두고 회사 컴퓨터 전산 자료를 비롯한 주요 증거물들을 대거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모 BNF 통상 대표는 자료파기를 지시하여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모 BNF통상 대표가 신 이사장으로부터 증거인멸을 지시받지 않았다고 해 혐의사실에 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구속한 뒤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와 함께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