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과잉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 농해수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표결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법사위 건너뛰고 본회의 직행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 투표와 관련해 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현행법 임의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7대 핵심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의 생산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0월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못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에 농해위는 이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행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