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과잉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 농해수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표결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현행법 임의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7대 핵심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의 생산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0월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못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에 농해위는 이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행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임도영 기자
국회 농해수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표결 처리했다.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 투표와 관련해 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현행법 임의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7대 핵심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의 생산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0월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못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에 농해위는 이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행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