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규칙을 바꿔 당대표를 당원투표만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결선투표’도 도입된다.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오른쪽)이 12월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뢰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는 당원이 직접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당대표 선출 시 기존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던 것을 100% 당원 투표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은 20일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23일 전국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상임전국위를 열어 절차를 마무리한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원 숫자와 비율의 변화를 언급하며 당원투표 비율을 늘려도 민심과 크게 괴리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책임당원 수가 약 80만 명이며 지역별 당원 구성비율도 영남과 수도권이 비슷하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 정당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 대표 선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위·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다”며 “당원들의 의견을 거듭 확인해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도입이 거론됐던 '역선택 방지 조항'은 당원투표만으로 진행하기로 한 당대표 선출방식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역선택 방지조항은) 여론조사에만 해당된다”며 “당대표 선출은 100% 당원선거인단 투표로 이뤄지므로 역선택 방지조항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당 대표 선출방식 변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 위원장은 '당헌을 개정하기 전에 모든 당원의 여론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의견이 모인 것을 확인하고 결정했다”며 “최종결정은 전국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올린 안을 보고 당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