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 610가구에 전세보증금 보험료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610가구에 보증보험료를 전액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저소득 청년 610가구에 전세보증금 보험료 16만 원 전액 지원

▲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 610가구에 전세보증금 보험료를 지원했다. 사진을 서울의 한 빌라촌. <연합뉴스>


이번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에는 청년 857가구가 신청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저소득순으로 610가구를 선정해 이들이 가입한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6만3578원이었다.

서울시가 지원 대상자 610가구의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었다. 

주택 유형도 오피스텔(46.2%), 빌라(42.3%) 등 깡통전세사기에 취약한 주택 비율이 높았다. 이 밖에 아파트는 7.9%, 주택은 3.6%였다.

지역별로는 강서구(18.4%), 금천구(8.7%), 영등포구(7.2%), 은평구(6.4%), 마포구(6.1%), 구로구(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610가구 가운데 보증사고 피해경험이 있는 청년은 37가구였다. 이 가운데 5가구는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해놓은 덕분에 보증금을 회수했다.

서울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 인원을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향한 높은 호응도를 보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