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풍력발전사업에도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데 따라 풍력 관련 종목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권업계에서 나왔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분석팀은 21일 낸 ‘하나 구루 아이’ 보고서에서 오늘의 테마체크 항목으로 ‘풍력’을 꼽았다.
▲ 풍력발전에서도 경쟁입찰제도가 적용돼 풍력 관련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증권은 바라봤다. 사진은 해상풍력발전 장치. <씨에스윈드>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7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는 그동안 태양광발전사업에만 적용됐는데 풍력발전사업까지 확대된 것이다.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발전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면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정부는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고 풍력발전 사업자는 수익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2035년까지 바다에 떠오르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을 대규모 도입하는 점도 풍력 관련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나증권은 봤다.
풍력 관련주로는 씨에스윈드, 삼강엠앤티, 세아제강, 동국S&C, 유니슨, 씨에스베어링 등이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