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당헌에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비상상황'을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로 규정한 기존 당헌 제96조 1항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앞서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 하자를 치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결정된 당헌 개정안이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돼 확정되면 새 비대위 출범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추석연휴 전까지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해 새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임전국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전국위 의결 직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당 대표를 역임한 분으로서 깊이 숙고해 당의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당헌에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 국민의힘이 2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비상상황'을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로 규정한 기존 당헌 제96조 1항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앞서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 하자를 치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결정된 당헌 개정안이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돼 확정되면 새 비대위 출범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추석연휴 전까지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해 새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임전국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전국위 의결 직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당 대표를 역임한 분으로서 깊이 숙고해 당의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