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당헌에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 국민의힘이 2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
개정안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비상상황'을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로 규정한 기존 당헌 제96조 1항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앞서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 하자를 치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결정된 당헌 개정안이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돼 확정되면 새 비대위 출범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추석연휴 전까지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해 새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임전국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전국위 의결 직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당 대표를 역임한 분으로서 깊이 숙고해 당의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