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등 해외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앞으로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환불 쉽게 받는다  
▲ 래리 페이지 구글 CEO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외국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운영사업자들이 이용약관 중 불공정약관 조항 7개를 자진해 시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KT 올레마켓, SK T스토어, LG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4개 앱 마켓 사업자가 지난 3월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시정조치 대상은 구글의 구글플레이 서비스 약관 3개 조항과 애플의 앱스토어 계약서 4개 조항이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환불불가 조항이다. 이들 사업자는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앱 개발자의 환불정책에 따라 환불 등이 이뤄지도록 시정됐다.  앱 거래 때 환불의무의 주체는 앱을 판매하는 앱 개발자이지만 앱 마켓 이용약관상 환불불가 조항이 앱 개발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애플의 앱스토어의 경우 신문, 잡지, 음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인 인앱(IN-APP)구독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은 해당조항을 삭제해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구글플레이의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도 시정됐다.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내용에 반영되도록 한 일방적 계약변경 조항이 문제가 됐다. 해당 조항은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고객에게 통지하고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고객이 계약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에 대해서 해지사유를 구체화했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외국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입는 피해는 시간적 지리적 제약 때문에 구제에 어려움이 많아 국내사업자에 비해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한 피해방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