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기한 기준이 강화된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5일부터 입국 1일 안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해외 입국자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간상 당일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날까지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입국날로부터 3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됐다.
이는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는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신규확진 사례는 6월24일부터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안정문 기자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5일부터 입국 1일 안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 25일부터 입국 1일 안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해외입국자들이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 입국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의료진의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해외 입국자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간상 당일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날까지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입국날로부터 3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됐다.
이는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는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신규확진 사례는 6월24일부터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