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부가서비스로 활용하고 있는 ‘카카오 선물하기’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만에 무혐의로 결정했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상품구입권 등의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유료서비스다.
|
|
|
▲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
카카오는 SK플래닛이 카카오 선물하기에 대해 제기했던 ‘불공정거래’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논란에 대해 공정위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SK플래닛은 2014년 7월 카카오를 불공정 거래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카카오가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정책을 변경할 때 시장 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당시 이용자의 카카오 선물하기 이용환경을 간소화하기 위해 제휴업체별로 나눠져 있던 고객응대 채널을 카카오 선물하기 플랫폼으로 일원화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및 연장 등과 관련한 절차도 통일했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모바일 상품권 환불이 어려워 일부 판매기업이 부당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카카오 선물하기 이용률을 높여 더 많은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운영정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 판매기업이던 SK플래닛은 카카오의 운영정책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 SK플닛은 카카오의 이런 조치를 유통채널 상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공정위에 카카오를 제소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2014년 당시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던 업체는 4개였는데 현재는 15개 업체로 증가했다”며 “카카오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