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예탁결제원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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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
예탁결제원의 이번 결정으로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수출입은행 한 곳만 남게 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했다"며 "향후 직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월 1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공기관들은 모두 이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가이드라인은 성과연봉제 대상을 전 직원의 70%까지 늘리고 성과연봉 비중을 지금의 2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탁결제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노조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결이 진행된 만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노조처럼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내고 무효확인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18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당시 성과연봉제 도입안은 94.15%(338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