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2년 만에 되찾았다.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DF2 구역의 신규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면적은 980.44㎡로 임대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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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
12일 마감한 이번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4곳이 참여했다. 최종평가는 각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80%, 입찰가격 20%를 합산해 결정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해국제공항이 면세점 사업을 하기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부산과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발전은 물론 김해국제공항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낙찰을 통해 6월 영업 종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공항에서 2007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면세점을 운영하다 신세계에 사업권을 넘겼다.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계속된 적자로 김해공항에서 철수를 선언했다.
애초에 DF2 구역의 최저 연간임대료는 427억 원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유찰되면서 기존보다 10% 낮춘 384억 원으로 정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