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2022-03-07 1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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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들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 서울시 로고.
서울시는 지난해 7월 페이퍼컴퍼니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전체 276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개의 부적격업체가 적발됐고 그 가운데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 됐다. 나머지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전단속을 실시했고 단속 이후 서울시 발주 공사의 입찰률이 단속 전과 비교해 4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의 입찰률이 43% 증가해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뿐 아니라 25개 자치구 발주공사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구 단속과정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 하도급을 하는 경우 등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며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