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2-02-08 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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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불리던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까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이번 개정안은 2월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는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