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송금’ 시범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송금에 필요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이용자끼리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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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송금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송금' 시범서비스를 28일 시작했다. |
카카오페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은행계좌를 카카오페이 앱에 연동하면 된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에서 카카오머니를 충전한 고객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활용해 계좌번호 입력이나 인증절차 없이 친구와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 서비스를 위해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국내 5개 금융기업과 제휴를 맺었다.
하루 최대 5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고 잔액 보유한도액은 100만 원이다.
청소년은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수취는 가능하다. 청소년은 50만 원까지 잔액을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는 시범서비스기간에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카카오뮤직’ 등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는 시범서비스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뒤 정식서비스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