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2021년 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기업이 납품업체에게 요구하는 수수료는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아웃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기업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1년 동안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서 받은 수수료와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 추가 비용의 총합을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수수료율을 유통업체 유형별로 보면 TV홈쇼핑(28.7%)이 가장 높았고 백화점(19.7%)과 대형마트(18.8%), 아웃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 등이 뒤를 이었다.
2019년과 비교해 유통업체 유형별 수수료율은 각각 백화점 1.4%포인트, 대형마트 0.6%포인트, 아웃렛·복합몰 0.5%포인트, TV홈쇼핑 0.4%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쿠팡과 SSG닷컴, GS샵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율만 2019년 9.0%에서 2020년 10.7%로 1.7%포인트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수료율이 상승하고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비율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통업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판매수수료율을 더 높게 적용하고 있다.
2020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유통업체 유형은 TV홈쇼핑이다. TV홈쇼핑 브랜드들은 대기업에는 수수료율 20.8%를 적용했지만 중소기업에는 29.9%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아웃렛·복합쇼핑몰도 대기업 수수료율은 10.1%, 중소기업 수수료율은 15.2%로 차이가 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수료율 차이는 대형마트 4.7%포인트, 백화점 1.2%포인트, 온라인 쇼핑몰 0.4%포인트 등이다.
유통브랜드별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편의점을 제외한 28개 브랜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NS홈쇼핑(35.5%)이었다. CJ홈쇼핑(34.2%)과 쿠팡(31.2%)도 수수료율이 30%를 웃돌았다.
온라인 쇼핑몰만 보면 쿠팡의 뒤를 이어 카카오선물하기(14.0%), SSG닷컴(9.6%), 롯데아이몰(8.6%) 등의 수수료율이 높았다.
TV홈쇼핑 브랜드 가운데는 NS홈쇼핑과 CJ홈쇼핑 다음으로 현대홈쇼핑(29.2%), GS홈쇼핑(28.7%), 롯데홈쇼핑(28.5%), 홈앤쇼핑(22.3%) 순서로 수수료율이 높았다. 공영홈쇼핑은 수수료율 20.4%로 TV홈쇼핑 브랜드 가운데 가장 낮았다.
백화점 중에는 롯데백화점(20.0%)과 AK백화점(20.0%)의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에서는 홈플러스(19.3%)가 최고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아웃렛·복합쇼핑몰에서는 뉴코아(18.7%)의 수수료율이 최고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