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11-16 16:48:06
확대축소
공유하기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대출자산, 영업점 문제 등을 들여다 본다.
고승범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한국씨티은행을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조치명령도 했다"며 "전반적 부분을 챙겨나가고 있고 대출자산과 영업점 문제에 관해서도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한국씨티은행 대출자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너무 쉽게 매각을 승인을 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방은 청산 완료 전까지 최소한 광역시 기준으로 1개 이상의 영업점을 유지해야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살펴보겠다고 대답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은행의 인·허가 관련 제도 정비에 관련해 “해외 사례를 보며 신중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사업 폐지가 금융위 인가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소매금융부문 매각이나 청산이 은행법에 위반되지 않고 폐업이 아니므로 금융위가 인가할 사항도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은행 대출금리의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며 “최근 정부는 과도한 부채 증가로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도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과 관련해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