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건설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한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 1인가구 등의 청약기회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에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민영주택에도 사전청약제도 마련, 신혼부부 특별청약 확대

▲ 국토교통부 로고.


이는 정부가 앞서 8월 발표한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방안'과 '청년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하면 실시할 수 있다. 

사전청약은 착공 때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토부는 민영주택 특별공급물량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물량 각각 30%를 추첨제로 돌린다.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별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층의 청약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감소하게 된다.

기존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당 월평슌소득의 140%(맞벌이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었다. 또한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기회가 제한됐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3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시행일인 16일 뒤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물량 조기 공급효과와 함께 기존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