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건설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한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 1인가구 등의 청약기회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에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앞서 8월 발표한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방안'과 '청년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하면 실시할 수 있다.
사전청약은 착공 때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토부는 민영주택 특별공급물량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물량 각각 30%를 추첨제로 돌린다.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별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층의 청약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감소하게 된다.
기존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당 월평슌소득의 140%(맞벌이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었다. 또한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기회가 제한됐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3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시행일인 16일 뒤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물량 조기 공급효과와 함께 기존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